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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도1782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1980.1.15.(624),12372]

판시사항

“면장의 직인이 찍혀지게 하고”라는 설시방법의 적부

판결요지

“면장의 직인을 동 면장의 직인란에 찍혀지게 하고” 라는 판시는 동 면장의 직인이 날인된 현상 즉 결과만을 설시하고 그 직인이 인감증명서에 현출되는 과정의 수단, 방법등 행위나 작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범죄된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진창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 1 심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에 관한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의홍면의 인감증명서 용지에 “김영수” 및 “이민남”에 관한 각 소정 난에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각 그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의홍면장의 직인을 동면장의 직인난에 각 찍혀지게 하고 또 당시 우연히 소지중이던 같은 군 우보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박진기의 도장을 주민등록표 및 인감대조난에 희미하게 각 찍어서 공문서인 동 의홍면장 명의의 위 김영수, 이민남에 대한 인감증명서 1통씩을 각 위조 하였다고 설시하고 있다.

2. 위 판시 사실로서는 어떠한 수단 내지 방법으로 그 인감증명서에 의홍면장의 직인을 찍혀지게 하였는가를 도시 알 수가 없다.

직인을 찍혀지게 하였다는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증명서에 나타난 현상이지 결코 그 어떤 행위 내지 작위라고는 볼 수 없다.

직인을 찍혀지게 하는 것으로는 면장의 직인을 도용 날인한다거나 정 부지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날인케 한다거나 위조한 직인을 날인한다거나 아니면 공소사실 적시와 같이 “정당하게 발부된 의홍면장 명의로 발급된 문서에 날인된 의홍면장 직인을 전사등의 방법으로 각 날인한다”는 따위를 상상할 수 있는데 위 판시에 따르면 문제의 인감증명서 2통에 의홍면장의 직인이 날인된 현상 즉 결과만을 설시하고 그 직인이 인감증명서에 현출되는 과정의 수단방법등 행위나 작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으므로 이로써는 범죄된 사실을 명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에 의홍면장의 직인을 찍혀지게 하였는지를 수긍할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점에 심리를 하였다고 볼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또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제 1 심 판결을 간과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