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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4 2020가단562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5. 7. 23.자 2015차전276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276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2015. 7. 23. 피고는 원고에게 13,386,6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하단44, 2019하면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9. 11. 25.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9. 12. 1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제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가되어서는 안된다(한편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에 대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