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 10. 8. 23:03경 I역 부근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8. 23:0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I역 11번 출구 인근 K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L(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쪽으로 접근하여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L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8. 23:30경 버스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서 2013. 10. 8. 23: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신논현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화성시 동탄으로 향하는 M에 탑승하여 창가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벌려 피해자가 쉽게 다른 자리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