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8.11.1.(835),1317]
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호의동승과 과실상계
나. 국악인이 국악 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사례
가.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나.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 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함은 상당하다.
원고 1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자동차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가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여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누리는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만으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게 된 점은 피고의 책임을 감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 1의 일실이익의 산정에 관하여 소외 망인은 고전무용 및 국악, 농악을 전공하여 1973.5.30. 충남교육감으로부터 사설무용학원의 인가를 받아 1974.4.10.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사고당시까지 천안시 (주소 생략)에서 ○○고전무용학원을 운용하여 수입을 얻은 외에 1983.1.1.부터 동년 12.31.까지 위 학원에서 개인지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교습하여 합계 금 5,340,000원의 수입을 얻었는데 소외 2로부터는 가야금지도를 해 주고 1983년 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금 100,000원, 198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금 150,000원의 교습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인은 1979.1.10.부터 망 소외 1이 경영하던 위 무용학원의 조교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소외 1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봉급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소외 2가 그의 스승으로부터 가야금지도를 받고 개인교습비를 지급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이 국악인협회에 등록된 국악인으로서 강사를 채용하여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는 한편 장고, 가야금, 승무 등을 개인교습하는 경우 그 국악개인지도에 종사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상세한 조사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 가동연한은 일반노동의 경우와 같이 만 55세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