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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567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4. 12. 16.자 2012회확59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 사이의 매매계약 1)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창명해운 주식회사(이하 ‘창명해운’이라고 한다

)와 조선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오리엔트조선(이하 ‘오리엔트조선’이라고 한다

)은 2007. 7. 11. 선체번호 OSN-1013호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건조대금을 미화 33,800,000달러로 하는 선박건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 지급

2. 지급조건 계약대금의 지급은 이 사건 계약이 발효된 이후 아래의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a) 1차 선수금 매수인(창명해운)이 이 조의 제8항에 따라 선수금환급보증서(RG)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20%인 미화 6,760,000달러를 지급한다.

(b) 2차 선수금 매수인이 건조자(오리엔트조선)로부터 강재절단(steel cutting)이 행해졌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대금의 20%인 미화 6,760,000달러를 지급한다.

(중략) 건조자와 매수인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건조자와 매수인간의 어떠한 분쟁이나 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13조에 따라 중재에서 해결하도록 한다.

3. 지급의 청구 1차 선수금을 제외하고는 위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급의 기일이 되는 일자의 최소한 14일 이전에 건조자는 팩스로 매수인에게 지급기일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건조자에게 팩스로 확인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조항에 따라 지급을 하여야 한다.

5. 건조자의 선수금환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