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26. 선고 2018두3242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8두324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33147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4. 2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