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5:00 경 동두천시 C 아파트 304동 1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9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 )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른 후 얼굴을 향해 휘둘러 턱 밑을 찌르고, 재차 오른쪽 뺨을 찔러 위 과도가 오른쪽 뺨을 관통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상황)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물 증 1호 과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처 크기 및 부위 특정)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법조는 신설된 적용 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2016. 1. 6.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각 개정으로 말미암아 현행 ‘ 양형기준’ 중 특수 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 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