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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나666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5. 11. 27. 목포시 C, 4층 D호 등기부상 호수(실제로는 D호, G호, H호로 구분되어 있다) 전유부분 면적 459.1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던 E(원고 대표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7. 9.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2,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7. 10. 20.에, 2차 중도금 3,000만 원은 2017. 11. 20.에, 잔금 1억 7,400만 원은 2017. 12.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내용’ 제6조에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하지 않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포기조항’이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은 3개월 이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용도변경 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일까지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한다. 단, 은행대출이 안될 시 현재 F조합대출(등기부에 등재)을 승계 인수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또한 임차인이 생활할 수 있는 난방보일러 설치공사, 전기분할공사, 수도신설공사, 가스공사를 해야 하며 그 공사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 공사한다.’, ‘매도인과 E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현재 재판진행 중인 것은 결과(판결)에 관계없이 쌍방 모든 권리 주장은 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