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02:40경 양산시 C에 있는 ‘D유흥주점’ 1번룸 내에서, 위 가게의 주인 E와 술값 미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사건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청취하려고 하자 상의를 벗으며 위 G에게 “내가 부산의 칠성파 출신이다,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위 G에게 휘두르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1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에 이르지는 못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