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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 간 보호 관찰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된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거된 직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정신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았다.

③ 피고인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법원 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합의 거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취지 라기보다는 ‘ 이 사건과 더 이상 얽히기 싫고 또 귀찮다’ 는 취지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만 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2. 항에서 본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