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노3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충분한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