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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09 2020노161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과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 신청인 D, E, F, G, H, I, J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의하면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된다.

따라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 코로나 19’ 로 인하여 발생한 마스크 품귀현상을 기화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3명이고, 편취 액수도 1,130만 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 4명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