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2123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14,286원, 선정자 C에게 8,571,428원, 선정자 D에게 5,714,286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714,286원, 선정자 C에게 8,571,428원, 선정자 D에게 5,714,286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