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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9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3:53경 대구 남구 B호텔 C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왼팔에 새겨 놓은 문신을 드러내고 E에게 “경찰이면 다가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호텔 객실 열쇠를 손에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손에 쥔 휴대전화로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씨발 짭새 새끼 죽여버린다, 꺼져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3. 04:1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나,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의자에 앉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 같이 한번 죽어보자, 반드시 죽인다, 병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벽에 머리를 들이받고 바닥에 수십 회 침을 뱉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