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23953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빌딩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임차인인 원고의 임대차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