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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9 2017고정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8.부터 2016. 7. 8.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의 2016. 6. 임금 각 60만 원, 같은 해

7. 임금 각 44만 원 임금 합계 각 104만 원과, 2016. 6. 28.부터 2016. 7. 9.까지 목수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6. 임금 60만 원, 같은 해

7. 임금 54만 원, 임금 합계 114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