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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8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 7. 26. 접수 제145454호로 마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14. 광주 서구 C동(이하 ‘C동’이라 한다) D 임야 9,437㎡(이후 위 토지는 2013. 8. 23. E 임야 6,850㎡, F 임야 2,550㎡로 분할되었고, 2019. 12. 19. E 토지 중 153㎡는 G로 이기되고, 나머지 E 토지에 관해서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확인각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창고용지)를 득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제반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가 성립되었을시 근저당권설정 금액과 상관없이 허가면적의 매매대금의 10%를 용역비로 피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하략)

5. 이 사건 토지의 매도결정(시기, 가격 등)은 전적으로 모두 원고가 결정한다.

피고는 원고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

6. 피고는 원고가 제1항에서 약속한 용역비를 지급시 근저당권설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어떤 조건도 없이 근저당권 해지에 협조해야 한다.

제3조 용역기간

1. 이 사건 토지의 용역기간은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로 하여 조정이 필요시 상호 합의키로 한다.

제4조 협조 피고는 향후 원고가 원할시 2차 부지(이 사건 토지 중 허가를 득하지 못한 면적)에 대한 허가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최대한 협조키로 한다.

나.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