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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6도1700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및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 자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