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9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K, L, M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0. 8.경부터는 회사가 적자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팔리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0. 11.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Q, R 등에게 팔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상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피해자 I, K, L, M에 대한 사기의 점)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들은 모두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서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권유하여 지인들부터 신청금 명목의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회사에 지급하거나, 피해자 M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800,000원을 회사에 지급하기도 한 것이지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