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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5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2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4. 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1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5609』 피고인들은 2012. 7. 초경 인터넷 게임 ‘써든어택’을 하며 알게 된 이후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며 타인들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8. 29. 11:30경부터 12:1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F건물 403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거실 컴퓨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2만 원을 꺼내고,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간 것 이외에도,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4번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총 14회에 걸쳐 5,4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H과 의정부시에 놀러갔다가 차비가 부족하자 지나가는 학생의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과 공동으로 2012. 6. 14. 08:10경 같은 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때마침 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K(14세), 피해자 L(14세)를 발견하고 H에게 “쟤네”라고 하면서 범행대상을 지정해주고, H은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