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67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1. 9.경 서울 중구 C 지하1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D, 임차인: A”, 건물의 표시 “서울 중구 C”, 보증금 “오천만원”, 작성일자 “2010년 2월 28일”로 작성하고 출력하여 임대인 D 옆에 보관중인 D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건물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물임대차계약서(보증금 일천), 건물임대차계약서(보증금 오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