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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97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D 부근에 정차된 E 운전의 싼타페 차량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23:0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1: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송도신도시 대로변에 정차된 E 운전의 쏘나타 차량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3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3. 23:5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G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8. 20:00경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9. 10. 12:0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7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가 들어 있는 종이컵 속에 넣어 희석한 다음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9. 10. 21:40경 인천 부평구 F 모텔 701호에서 경찰에 검거될 당시 검정색 안경케이스에 필로폰 약 0.08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한 개와 루이비통 장지갑 속에 필로폰 약 5.19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한 개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