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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3 2015고단4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E에게 "D나이트클럽에 5억 원 정도 지분이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D나이트클럽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발생시켜 웨이터들에게 일수를 주거나 술값을 대납하여 3~5개월 정도 쓰고 원금을 다 갚아 주겠다. 그 때까지 월 5부 이자를 쳐서 150만 원 이상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나이트클럽 영업이 되지 않아 많은 빚을 지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영상녹화조사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 등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