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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6 2017고단4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 있는 지인의 회사였던 ‘E’ 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 회사 관련 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2014. 2. 경부터 광양시 F에서 G 식당을 운영했었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같은 시 해룡면 신대지구 중흥 3차 아파트 앞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H에게 “LH 공사로부터 경기도 동 탄 시의 22억 원짜리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았다, 보증금으로 8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회사 운용자금이 6억 원밖에 없어 2억 원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10년 만에 이런 큰 공사는 이번이 처음인데 놓치기 싫다, 도와주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LH 공사에서 보증금을 확인하고 3개월 내로 다시 돌려주니 걱정할 것 없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공사에서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식당 운영 수익은 월 1천만 원 이하였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 지인에 대한 채무가 약 7천만 원이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LH 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2014. 7. 21.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I) 로, 2014. 9. 1.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 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첨부),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광주은행 계좌 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