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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1 2015나2042207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서울 서초구 방배2동 942 일대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23명(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방배2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04. 12. 16.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구성 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4. 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서 작성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6. 18.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위 입찰에 단독 입찰한 원고 당초 원고 외에 주식회사 동심원건축사사무소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는 중도에 입찰을 포기하였다. 를 건축사사무소로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위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5. 8. 2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갑(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하 같다)”이 “을(원고,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는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계획, 계획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타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재건축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설계 도서작성 및 대관청 인허가 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의 수행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② “을”의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