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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22:55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행복한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극동늘푸른아파트 단지 내를 경유하여 다시 위 행복한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