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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09 2019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지사거리 방향에서 죽성동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01:04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분석결과 회신

1.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