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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가합226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40,0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 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