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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14331

관리단집회 결의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1호, 202호, 204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건물과 대지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6. 9. 28.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구분소유자 중 65%(구분소유자 총 260명 중 서면위임 151명, 참석 18명, 총 169명 찬성)의 찬성 및 전유면적 중 56.4%의 찬성으로 B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등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은 관리인이 없었으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의 동의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관리인 선임의 결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였고, 구분소유자들 전원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절차를 거쳐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다. 판단 1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