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구단232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4. 피고에게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을 하고, 안동시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는 2016. 5. 19.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에 대하여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한 결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약 70% 혼합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위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1.5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차량의 유류저장탱크에 등유가 실려 있는 것을 모른 채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이 경유를 채워 넣어 발생한 혼유 사고로서, 원고는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차량에서 혼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원고의 남편은 장애인이자 신용불량자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