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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가합77916

공사방해금지및인지사용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중 경기 양평군 K 지상의 농지개량행위 방해금지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들은 현재 경기 양평군 K 전 2,645㎡(아래에서는 ‘K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 E을 제외한 피고들은 현재 K 토지에 인접한 아래 표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그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었다), O 도로 1,079㎡ 중 아래 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각 토지를 지번으로만 특정하여 표시한다). 한편 원고들은 2013. 10. 30. N로부터 O 토지 중 각 1,686/11,806 지분을 매수하여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피고 소유 토지 O 토지 중 소유지분 A 1,686/11,806 B 1,686/11,806 C P 대 446㎡ 547/5,903 D Q 대 511㎡ 624/5,903 F R 전 646㎡ 760/5,903 G S 전 662㎡ 777/5,903 H T 전 336㎡ 499/5,903 I M 전 386㎡ 600/5,903 J U 대 335㎡ 410/5,903

나. 원고 B의 통로개설공사 시행 전 토지의 사용현황 M, L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두께 30cm, 길이 약 70m, 깊이 지하 1.5m, 높이 지상 4m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옹벽(아래에서는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그 피고들 소유의 전원주택단지의 담장으로 사용되었고, 콘크리트 포장이 된 O 토지는 전원주택단지 내 사도로 사용되었다.

K 토지 중 M, L 토지와 접하여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옹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남쪽의 나머지 전면 부분은 V 전 717㎡(아래에서는 ‘V 토지’라고 한다)와 접하여 있는데, 그 사이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 통로개설을 둘러싼 분쟁 원고 B는 2006. 3.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고 C 등의 동의 없이 굴착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옹벽 중 별지 도면 표시 ㉢, ㉣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폭 3.6m, 아래에서는 ‘개방 부분’이라 한다)을 절개한 뒤 폭 3m, 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