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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노21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신고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오히려 피고인을 강제로 파출소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하므로, 그에 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는 적법 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