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233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은 1930. 10. 30. 제주시 C 대 1739㎡(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의 장남 E은 1974. 3. 28. 위 토지를 단독상속하였다가 1979. 4. 23.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F이 1987. 5. 19. 위 토지를 경락받았다가 1989. 2. 24. G,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I이 1995. 1. 13.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99. 6. 18. J에게 소유권을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다시 2000. 11. 13.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토지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65년경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3, 35, 36, 37, 38, 39, 34,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 블록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70㎡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7, 16, 33, 34,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 철파이프조 천막하우스 창고 19㎡, 같은 도면 표시 35, 40, 41,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블록 스레트 창고 45㎡, 같은 도면 표시 15, 14, 42, 43,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철파이프조 천막하우스 창고 20㎡(이하 위 건물들을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를 각 신축하여, 같은 도면 표시 17, 16, 15, 14, 13, 30, 31, 32,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은 아래 표와 같다.

기간 월 차임(원) 2004. 2. 18. ~ 2005. 2. 17. 47,300 2005. 2. 18. ~ 2006. 2. 17. 51,600 2006. 2. 18. ~ 2007. 2. 17. 55,363 2007. 2. 18. ~ 2008. 2. 17. 55,363 2008. 2. 18. ~ 2009. 2. 17. 55,363 2009. 2. 18. ~ 2010. 2. 17. 54,825 2010. 2. 18. ~ 2011. 2. 17. 55,363 2011. 2. 18. ~ 2012. 2. 17. 55,900 2012. 2. 18. ~ 2013. 2. 17. 59,663 2013. 2. 18. ~ 2014. 2. 17. 64,500 위 기간 합계액 6,662,850 2014. 2. 18.~ 68,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