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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5도3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7.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피해자 D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행위 자체로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죄에서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D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1)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동복 지법’ 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 4호의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ㆍ 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 ㆍ 성별 ㆍ 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