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3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함정수사에 의한 것으로 불법 체포이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피고인을 검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함정수사에 의한 불법 체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이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