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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3 2016나146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 이르러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15행의 “피고를”을 “E를”로, ② 제4면 제16행의 “피고의”를 “E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3면 제17행의 “타당하므로” 뒤에 “(이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다툼이 없다)”를, ② 제4면 제18, 19행의 “적용된다” 뒤에 “(가사 원고가 E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연예기획사인 E를 운영하는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차용한 것으로서 상사채무에 해당하므로, 역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를 각 추가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원고가 2005. 8. 5., 2005. 8. 9., 2005. 8. 17. E 명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8,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2010. 8. 20.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210),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1. 7.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3320),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대법원 2011도10796)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