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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삼척시법원 2017.08.17 2017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삼척시법원 2017차전31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요지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