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정2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0. 00:30경 양주시 B아파트 305동 702호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부부관계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