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정12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3. 4.경부터 2014. 3. 29. 2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D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성도우미 G, H 등을 노래방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도우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25,000원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22: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노래방’에서 보도방 업주인 B로부터 도우미 G, H를 소개받아 그들로 하여금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등, 노래방장부사진, 차적조회,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