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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 여, 20세) 의 언니 E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위 E과 그 전( 前)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인 F과 동거하여 오던 중, 피고인과 E의 2017. 2. 18. 자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2016. 12. 30. 그 아버지 및 오빠와 함께 제주도로 입국 함에 따라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4. 저녁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배우자 E과 그 직장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G과 함께 식사를 한 다음, E에게 G과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겠다며 제주시 H에 있는 I 호텔을 예약하여 투숙하도록 권유하고는 다음 날인 2017. 2. 15. 새벽 자신의 집으로 혼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5. 새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혼자 귀가한 후 그 곳 거실에서 F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그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 당황해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곳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쓴 채 그 옆의 벽 쪽으로 몸을 붙여 누운 상황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던

F이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 옆에 눕자, 피고인은 그 옆에 누워 F을 재웠다.

F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힘으로 누르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