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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나451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주류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D대학교 E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제19대(2012년 ~ 2016년) 국회의원이다.

나. 종합편성방송인 ’F‘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보도국장 H은 2015. 5. 12. 13:54경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I(이하 ’이 사건 I‘라 한다) 안에 있는 삼의 진위 여부를 D대학교 E학과에 문의한 결과, 산양삼이 아닌 2년근 전후의 인삼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으니 이에 대한 업체 측의 공식 입장을 요청한다’고 통보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G에 위 통보 내용을 반박하는 자료를 송부하였다.

다. ‘J’은 2015. 5. 12. 『K』라는 제목으로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20만 원 넘게 팔리는 이 사건 I가 실제로는 몇 천 원이며 그 돈 정도면 만들 수 있는 가짜이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고, 피고 B은 위 방송에서 G의 취재에 응하여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I에 대하여 “이 I에 활요한 인삼 원료는 대체적으로 2년근이 되지 않은 저급의 삼을 활용한 것으로, 원료 삼으로 쓸 수 없어 이 삼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라.

이어서 ‘J’은 『L』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피고 C은 위 보도에서 “최근 가짜 M 파문으로 불안감을 가중시켜드렸는데 농식품부는 엄중히 위법조치해야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마. ‘J’은 2015. 5. 13. 오전에도 위 라.

항과 같은 내용의 방송 보도를 하였고, 2015. 5. 20. 『N』라는 제목으로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