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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38526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충남 부여군 B, C 지상에 D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 허가(설계 및 관련서류 일체) 및 개발행위(발전소 착공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13. 10. 23. 32,000,000원, 2014. 1. 28. 20,000,000원 합계 5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주지도 못하고 개발행위 업무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2014. 1. 16. 받은 발전사업 허가는 피고의 개발행위 업무 지연으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고, 이에 원고가 직접 E 주식회사를 통해 설비용량을 감축하여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업무를 진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 5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2,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 10. 23.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용역수행 대상지 : 충남 부여군 B, C (나) 피고는 위 용역수행 대상지 지상에 D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 허가(설계 및 관련서류 일체) 및 개발행위(발전소 착공에 필요한 모든 인ㆍ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1) 계약금 : 30,000,000원을 계약 체결일부터 3일 이내 지급 2) 중도금 : 20,000,000원을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7일 이내 지급 3) 잔금 : 20,000,000원을 개발행위 허가 취득 후 7일 이내 지급 (2 원고는 2013.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