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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10 2019고합4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대전 서구 C에서 반도체집적회로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하면서 사업별로 참여 신청 기업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소장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진흥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명의 기술개발비 통합계좌에 연구비를 예치하여 관리하면서 정보사업에 참여한 주관기관인 기업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해당비용, 용도, 금액 등 상세내역을 입력하여 소요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이를 확인한 다음 주관기관 명의 기술개발비 포인트(1포인트=1원) 계좌를 경유하여 거래처 예금계좌 등으로 이체시키는 결제 대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사업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체적으로 이미 개발하여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마치 새롭게 연구개발할 제품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비 지출 내역을 허위로 입력하여 연구개발과 무관한 다른 물품대금을 결제하거나 직원 급여 등으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7. 위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