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20고단8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23:17경 부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야채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야채가게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게 내의 플라스틱 박스 안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 69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 30. 04:40경부터 같은날 05:00경 사이에 의왕시 D아파트 지하 1-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벤츠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C 작성 각 진술서 절도 관련 사진, 현장사진 내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