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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31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 편도 4차선 도로를 잠수교 쪽에서 반포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원판 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