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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합527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3. 4.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피고 A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구매자금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원금 935,000,000(=255,000,000원 68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신한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G, H)를 발행하였다. 2)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서를 담보로 소외 신한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업체’는 ‘판매업체’에 제품을 발주하고, ‘판매업체’는 물품을 ‘구매업체’에 인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② ‘구매업체’와 ‘판매업체’는 구매자금대출 취급 금융기관과 구매자금대출이용계약(각 구매업체용, 판매업체용)을 체결하고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상거래계약 업무를 위탁받은 MP업체 사이트에 가입한다. ③ ‘구매업체’는 MP사이트에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과 함께 입력하고, ‘판매업체’는 위 MP사이트에서 ‘구매업체’가 입력한 계약내용 등을 승인한 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작성하여 전송한다. ④ MP업체는 위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고, 금융기관은 ‘구매업체’에 대해 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판매업체’에 입금한다. 4)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계약상 구매업체로서 2014. 3. 28.부터 2014. 4. 28.까지 16회에 걸쳐 판매업체인 피고 D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거래 표’라 한다.)와 같은 전자상거래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