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3행의 “원고” 다음에 “(G 생)”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원고의 신경계통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이 아닌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제1 법원감정의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뇌위축은 관찰되지 아니하고 그 외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상태 또는 두통현기증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상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제2 법원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그러한 소견의 기초가 된 2016. 8. 25.자 심리평가 결과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가 원고의 검사 태도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2 법원감정의의 소견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