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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노38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죄: 징역 6월, 판시 제 2, 3의 죄: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 1의 죄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자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를 알루미늄 막대기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약 4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 2, 3의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판시 제 2, 3의 죄 부분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7. 11. 23. 피고인을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 판시 제 2, 3의 죄 부분에 대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다) 2018. 1. 17.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