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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4.11.1.(739),1680]

판시사항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이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인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자전거를 타고가던 피해자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밖에 없고, 나머지 인용증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버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장해물에 부딪쳐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부딪쳐 넘어지게 되어 다친 것인가의 여부를 확정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인 바,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은 1983.8.14. 16:30경 서울 도봉구 번2동 219 앞 경사진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 바짝 붙어 내려가다가 뒤에서 오던 버스의 차체우측 뒷부분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쳐 넘어지게 되어 다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고발생 당시에 현장근처에 있었다는 증인 함성진의 경찰이래 원심법정까지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는 사고현장에서 20~30미터 떨어진 도로 중앙선 부위에서 도로굴착작업을 감독하고 있던 중 갑자기 " 탁" 하는 소리(경찰에서의 최초진술에 의하면, 나무 부러지는 소리였다고 되어 있다)에 이어 " 끽" 하는 소리가 나기에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더니 버스가 정차해 있었고 버스에 가려져 피해상황을 볼 수 없었으나 잠시 후에 버스가 떠난 뒤에 보니 그 버스가 정차해 있던 곳에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차체 우측뒷부분에 왼쪽팔꿈치를 부딪쳐 넘어졌다면 위 목격자가 진술하고 있는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과 종합하여 볼때 피해자와 자전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차해 있던 버스의 뒷쪽 또는 차체 우측뒷부분의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위치에 놓인 피해자와 자전거의 상황을 버스의 뒷쪽 20~30미터 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특별한 시야장해가 없었던 이상 목격자가 능히 목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만일 위 목격자 함성진이 정차해 있던 버스를 최초로 바라본 위치가 버스의 뒷쪽 20~30미터 지점이었다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차체 우측 뒷부분에 부딪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버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가 장해물에 부딪쳐 버스 앞쪽 도로상에 넘어졌기 때문에 정차한 버스에 가려져 위 함성진에게 목견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은 현장목격자 함성진이 최초로 사고현장을 바라본 위치가 정차한 버스의 뒷쪽이었는가 아니면 앞쪽이었는가에 따라 그 증거의 가치판단을 달리하여야 할 내용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함성진이 현장을 목견한 위치가 어느쪽이었는가를 먼저 심리하여 채증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 김갑록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