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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24 2019고단2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에, 피고인 K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울산시 중구 AA에 있는 AB에서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로, 2019. 1. 10.경 위 센터에서 가출하여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2. 17:32경 울산시 중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에서 피고인 K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A는 마치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9만 원 상당 9.9돈 금팔찌 1점과 시가 202만 원 상당 9.84돈 금팔찌 1점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탕비실에 간 틈을 타 위 귀금속들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13.경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00:50경 울산시 남구 AG에 있는 AH은행 삼산대로 지점 부근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I NF소나타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피고인 K,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 13.경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3. 05:29경 경북 청도군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L편의점에서 피고인 K는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NF소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빵 및 음료수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19. 1....